디스크립션
정부가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을 꼭 확인해보세요.
조건만 맞으면 최대 수백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.
이번 글에서는
근로장려금 신청방법, 지급조건, 요건, 지급금액을
처음 접하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.
근로장려금이란?
근로장려금은
소득은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·사업자·종교인 가구를 대상으로
정부가
현금으로 지원하는 장려금 제도입니다.
✔ 일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제도
✔ 소득이 적을수록 지원금 증가
✔ 매년 정기·반기 신청 가능
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요건
근로장려금은
가구 유형 + 소득 요건 + 재산 요건
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.
① 가구 유형별 조건
신청자의 가구 형태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.
✔ 단독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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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·부양자녀·70세 이상 부모 없음
-
1인 가구
✔ 홑벌이 가구
-
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으나
-
배우자의 연 소득이 300만 원 미만
✔ 맞벌이 가구
-
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소득 있음
-
배우자 연 소득 300만 원 이상
② 소득 요건 (2025~2026 기준)
| 가구 유형 | 연간 총소득 기준 |
|---|---|
| 단독가구 | 2,200만 원 미만 |
| 홑벌이 가구 | 3,200만 원 미만 |
| 맞벌이 가구 | 4,400만 원 미만 |
📌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 포함
📌 금융소득, 기타소득 일부 포함됨
③ 재산 요건
-
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
-
재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
✔ 주택
✔ 전세보증금
✔ 토지
✔ 자동차
✔ 예금·적금
❗ 재산이 1억 7천만 원 초과 시 지급액 50% 감액
근로장려금 지급 금액
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액이 다릅니다.
| 가구 유형 | 최대 지급액 |
|---|---|
| 단독가구 | 최대 165만 원 |
| 홑벌이 가구 | 최대 285만 원 |
| 맞벌이 가구 | 최대 330만 원 |
✔ 소득이 중간 구간일 때
최대 금액 지급
✔ 소득이 너무 적거나 많으면 금액 감소
근로장려금 신청방법
✔ 신청 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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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 신청: 매년 5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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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한 후 신청: 6월~11월 (지급액 10% 감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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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기 신청: 근로소득자만 가능 (9월·3월)
✔ 신청 방법 3가지
① 국세청 홈택스 (PC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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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택스 접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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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그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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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’ 클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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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정보 확인 후 제출
② 손택스 앱 (모바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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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택스 모바일 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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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림 받은 경우 원클릭 신청 가능
③ ARS 전화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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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 ARS ☎ 1544-99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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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번호 입력 → 음성 안내에 따라 진행
근로장려금 지급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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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 신청자: 8월 말 ~ 9월 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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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기 신청자: 6월 / 12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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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한 후 신청자: 신청 후 약 3~4개월 내 지급
📌 지급은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
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무직자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?
➡ 완전 무직자는 불가
➡ 단기 아르바이트·일용직 소득이 있다면 가능
Q. 프리랜서·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?
➡ 가능합니다
➡ 사업소득 신고 이력이 있어야 함
Q. 작년에 못 받았는데 올해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?
➡ 네, 매년 소득 기준으로 다시 심사합니다
마무리 정리
✔ 근로장려금은
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제도
✔ 조건만 맞으면
수백만 원 현금 지원
✔ 신청 안 하면 자동 지급 ❌

